계룡시, 인구정책위원 7명 신규 위촉

송원섭 기자 2023. 12.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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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15일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7명을 신규 위촉했다.

계룡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설치됐다.

시는 이 외에도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 인구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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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 혼인신고 후 1년 내 전입 시 지급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이응우 계룡시장(오른쪽 세번째)이 신규 위촉된 인구정책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계룡시 제공)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15일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7명을 신규 위촉했다.

계룡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설치됐다.

시에 따르면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재성 부시장을 비롯해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 외에도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 인구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시는 그간 혼인신고일까지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혼남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계룡으로 전입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입세대 지원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대상 역시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결혼지원금은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세대 지원금 역시 지원금을 받고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거주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은 전국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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