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의혹 정의찬, 공천 부적격 판정에 "절대 못 받아들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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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기존 공천 적격 판정을 '부적격'으로 뒤집은 데 대해 "검증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날(14일) 공천 적격 판정 이후 정 특보가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검증위는 이날 재검증을 거쳐 판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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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이의신청 할 것…양심 가책 있었다면 시작도 안 했다"
(서울=뉴스1) 윤다혜 박종홍 기자 =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기존 공천 적격 판정을 '부적격'으로 뒤집은 데 대해 "검증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치사사건과 관련해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 그래서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특보는 "무엇보다 당시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 대해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며 "이는 동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하게 만들었던 공안정국의 공포가 빚은 참사였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또 "지난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되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그 이후 지자체와 사회단체에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착실히 준비했다"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억울하다면 왜 판결 이후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그 당시엔 (재정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또 검증위를 겨냥해 "검증 절차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당사자의 소명은 한 번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급작스럽게 받은 통보라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 검증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 특보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한다"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날(14일) 공천 적격 판정 이후 정 특보가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검증위는 이날 재검증을 거쳐 판정을 뒤집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1997년 일반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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