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자동차 1만 대당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 1위 브랜드는..."

김우성 2023. 12.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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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

-자동차 소비자 피해… 국산차보단 수입차가 더 많아

-지난해 상황 역전…품질·AS 관련 순으로 피해 많아

-피해구제 신청 국산은 쉐보레·수입은 랜드로버 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이하 최난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우성: 현재 우리 국민 두 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요?

◆ 최난주: 네. 이렇게 자동차 보유가 느는 만큼 자동차의 품질이나 AS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58건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산 자동차가 52.2%, 수입 자동차는 47.8%를 차지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국산 자동차의 피해구제 신청이 수입 자동차보다 많았으나 2022년에는 수입 자동차가 국산 자동차를 뛰어넘었습니다.

◇ 김우성: 자동차 브랜드별로는 피해구제 신청이 얼마나 접수됐나요?

◆ 최난주: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국산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26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아' 193건, '쉐보레(한국지엠)' 130건, '르노코리아자동차' 106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6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자동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5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BMW' 120건, '아우디' 82건, '랜드로버' 49건, '폭스바겐' 4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신규 등록된 자동차 1만 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산차 중 '쉐보레(한국지엠)'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르노코리아자동차' 5.2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3.2건, '현대자동차' 및 '기아' 각 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차는 '랜드로버'가 44.0건으로 가장 많고, '혼다' 19.0건, '포드' 15.2건, '지프' 13.7건, '아우디' 1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 김우성: 자동차 브랜드별로 합의율 현황은 어땠나요?

◆ 최난주: 전체 신청 건 중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수리, 교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피해회복에 합의한 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평균 56.3%로 나타났습니다. 합의율은 '랜드로버'가 6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르노코리아자동차', 'BMW' 순으로 높았습니다.

◇ 김우성: 주로 어떤 피해들이 있었나요?

◆ 최난주: 자동차 피해구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내용이 5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 관련 25.7%, '계약' 관련 14.3%였습니다. '품질' 관련해서는 '오작동 및 작동불량'이 가장 많고, 'AS' 관련은 '무상 수리 요구' 및 '수리비 환급 요구', '계약' 관련은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 김우성: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 최난주: 첫 번째 사례는 엔진 소착된 차량의 무상 수리 요구 건입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의 엔진이 멈춰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는데, 사업자는 엔진 보증기간 이내지만 소비자가 엔진오일의 용량 및 교환주기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엔진이 소착된 것이라며 보증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 A씨는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등 적절히 차량을 관리해왔다며 보증수리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로는 무상 수리 시행 전 자비로 부담한 수리비를 환급해달라는 건입니다. 소비자 B씨는 ABS 경고등이 점등되어 서비스센터에서 ABS 모듈 어셈블리 등의 부품을 교환하고 1,450,000원을 결제한 적이 있는데, 이후 1년도 안 돼 사업자로부터 ABS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시행한다는 고객통지문을 받고 자비 부담한 수리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 김우성: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거나 수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어요?

◆ 최난주: 먼저 계약 시에는 약속받은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추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수를 확정하면 이후 문제 발견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고장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 증상이 재현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므로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 시에는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으셔야 이후 하자 관련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난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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