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도 갖고 놀았는데, 어떡해”…인형 사 온 엄마 화났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2.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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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조치됐다.

15일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 상품과 관련된 리콜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한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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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의 상품 리콜 안내문. [출처=아성HMP]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조치됐다.

15일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 상품과 관련된 리콜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한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이 제품은 인형과 화장대, 미용도구 등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으로, 인체 유해성 때문에 유아 제품을 중심으로 사용이 감소되는 성분이다.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에 나선다.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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