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신림면 생수공장 건립 관련 환경영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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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주민들이 생수공장 건립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임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샘물개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샘물 개발업체가 허가받더라도 5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변 지하수 고갈과 지형 변화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도내에서 제조한 먹는 물의 품질 관리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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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주민들이 생수공장 건립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임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샘물개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샘물개발 업체는 임시 허가 후 2년 내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한 뒤 개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환경영향심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 취수량과 개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환경영향조사는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 상태, 적정 채수량, 환경 지질학적 피해, 수질 등 샘물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규명하는 절차다.
도 관계자는 "샘물 개발업체가 허가받더라도 5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변 지하수 고갈과 지형 변화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도내에서 제조한 먹는 물의 품질 관리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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