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박정림 이어 NH 정영채까지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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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정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박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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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정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라임 펀드 판매사인 박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1일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 금융위로부터 받은 종합 검사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라임 사태 이후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미시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임기 만료 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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