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철근 1천만원어치 몰래 판 현장소장, 항소심도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3. 12.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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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철근 23톤을 몰래 팔아 돈을 번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폐철근과 자투리 철근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식으로 다른 직원과 함께 1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 중 3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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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처리로 수익은 '관행' 주장…법원 "관행 아냐"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철근 23톤을 몰래 팔아 돈을 번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쯤 전남 보성군의 한 저수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철근 23톤 상당을 몰래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폐철근과 자투리 철근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식으로 다른 직원과 함께 1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 중 3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공사현장의 폐자재를 현장소장이 처리, 현장 경비로 사용하는 건 '관행'이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비와 급여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나 경비 명목의 돈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 전 회사 측에 철근을 팔아 돈을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업무상횡령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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