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낚시 금지…위반시 5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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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이달 12일자로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에 나섰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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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이달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이달 12일자로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에 나섰다.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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