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과 출하 방지' 서귀포시, 만감류 초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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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기 미숙과 출하 방지를 위해 감귤 선과장 7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지감귤이 전년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세를 몰아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년보다 한라봉은 2760원/3㎏, 천혜향은 480원/3㎏, 레드향은 5760원/3㎏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사전 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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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기 미숙과 출하 방지를 위해 감귤 선과장 7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추진 실적을 보면 검사 119건 중 68건이 합격했다. 합격 평균 당도는 12.9브릭스, 합격 평균 산도는 0.95%로 나타났다.
시는 평균 당도는 전년에 비해 0.4브릭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지감귤이 전년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세를 몰아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전년보다 한라봉은 2760원/3㎏, 천혜향은 480원/3㎏, 레드향은 5760원/3㎏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사전 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만감류 출하 정보를 요청해 만감류 출하 선과장 위주로 1일 2회 이상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전검사제 참여 지도 및 규격 외 감귤 출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선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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