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법 개조 후 전세보증금 5억 '꿀꺽'…60대 집주인 송치

윤난슬 기자 2023. 12.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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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에게 임대한 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송치됐다.

A씨는 2015년부터 6년여 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은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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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원룸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에게 임대한 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6년여 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총 18명으로, 피해 금액만 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추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이 만료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은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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