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12시간 폭행 살해한 응급구조업체 대표…공갈 등으로 징역 2년 추가

강정태 기자 2023. 12.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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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12시간 가까이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이 확정된 김해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공갈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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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 상습 폭행·약 1억원 갈취 혐의
살인죄로 징역 18년 확정받고 복역 중…재판부 “반성 없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하직원을 12시간 가까이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이 확정된 김해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공갈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배우자이자 업체의 명목상 대표 B씨(30대·여)와 업체 간부직원 C씨(30대·여)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4일 김해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D씨(사망 당시 44세)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하기에 앞서 1년간 D씨를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직원인 E씨(40대)도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D씨와 E씨에게 업무상 보고 누락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며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벌금 명목으로 D씨에게는 33회에 걸쳐 363만원, E씨에게는 11회에 걸쳐 140만원을 뜯었다.

또 D씨에게는 응급차 관리 부실 등 명목으로 월급에서 100만~150만원씩 차감해 총 8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가 D·E씨에게 뜯어낸 돈은 총 98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씨는 A씨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를 직접 폭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씨는 살인방조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C는 A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태를 저지·촉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지금까지도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는 등으로 정당화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없는 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씨에 대해서는 “A씨의 폭행을 동조하고 직접 폭행하기도 한 점, 갈취행위에 가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D씨를 폭행해 살인한 죄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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