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효성 떨어지는 우수대부업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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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제약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1000여곳인 점을 고려하면, 2%에 불과한 업체들만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은 소수에 혜택이 몰린 우수대부업자 제도와 다르게 업권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어 실효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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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제약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업권에 정통한 한 전문가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저신용자들의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벌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날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출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업체들이 극소수라는 점이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기준 19곳이 선정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1000여곳인 점을 고려하면, 2%에 불과한 업체들만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까다로운 선정·유지 요건 때문이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잔액을 직전 반기 잔액의 80% 혹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될 당시 잔액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혹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전체 대출 잔액의 60% 이상으로 유지해도 된다.
직전 반기 동안에도 7곳이 유지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며 우수대부업자에서 제외됐다. 고금리 장기화로 유지 요건인 저신용자 대출 공급 기준을 달성하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는 동안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인하돼, 대출하면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수익·건전성을 고려하면 신용 평가점수 하위권인 차주를 대출 대상에서 먼저 제외할 수밖에 없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대부 등 업계 최상위 업체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정도다. 공급량이 큰 대형사들마저 이탈이 불가피해진 만큼, 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는 점점 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시종 일관된 요청을 하고 있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권만이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조달 금리 수준에 맞춰 변동해달라는 것이다. 학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출 원가를 고려했을 때 대출금리를 25%로 올려도 역마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은 소수에 혜택이 몰린 우수대부업자 제도와 다르게 업권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어 실효성도 크다. 방도가 없어 연 수백%의 불법 사채 금리를 이용하는 취약 차주에게 20%대 초반 금리는 감사할 정도의 가격이다.
단순히 우수대부업자 취소 업체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당국 관계자)"는 시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업계를 활성화하고 저신용자 신용 공급을 위한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서민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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