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대표 "회복할 수 없는 명예 실추…징계 처분 정지해 달라"

신민경 2023. 12.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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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15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면서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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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사진=한경DB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15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면서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렇게 밝혔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측 대리인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했는가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중징계를 내렸을 때 다 집행정지로 인용되면 시간이 지연돼 적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했다.

박 대표는 이달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는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달 21일께 결론을 낼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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