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만에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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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만을 품고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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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제적 불만을 품고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재결합해 동거생활을 이어가던 B씨가 오랜 기간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해 보험금을 사용하고, 노인 일자리로 벌어들인 돈을 낭비한다며 갈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감식 증거 등을 보면 고의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민을 보인 것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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