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건넨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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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교동·남현동·신백동)의 당선이 무효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제천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인 이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의 당선은 이날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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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교동·남현동·신백동)의 당선이 무효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제천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인 이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의 당선은 이날 무효가 됐다.
재선인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 A씨에게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했고,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재선의원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영순 의원 궐위로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5석으로 재편됐다. 이 의원 지역구인 교동·남현동·신백동(마 선거구)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시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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