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보고제 등으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해야"

성서호 2023. 12. 15.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급여 관리제도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급여 관리제도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보고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국일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로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