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장난감서 유해 물질…리콜 조치

박주현 기자 2023. 12. 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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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이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가운데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측정값이 0.64%가 나와 기준치(0.1% 이하)를 넘겼다.

다이소는 지난 10월 역시 욕실 슬리퍼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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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다이소 부산허브센터. 국제신문 DB


다이소 운영사 아성HMP는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이 상품 리콜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가운데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측정값이 0.64%가 나와 기준치(0.1% 이하)를 넘겼다.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은 고객에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리콜 기간인 1년을 넘겨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이소는 지난 10월 역시 욕실 슬리퍼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아성HM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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