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전국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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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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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의 요구 시사 "행정절차 진행 계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폐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 요구,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소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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