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법 개조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한 건물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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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속이고 원룸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여 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18명에게 보증금 약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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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속이고 원룸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여 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18명에게 보증금 약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대를 36개 방으로 쪼갰으나, 세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추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이 만료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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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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