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자 유치' 수사 받자 진료부 위조한 한의사 등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12.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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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동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사 등을 두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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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동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사 등을 두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허위 환자 30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줘 보험회사에 6517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환자 27명의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병원 직원들에게는 환자유치 업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로, 허위 입원 환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관공비 등의 규모에 비춰볼 때 단속 당시 적발된 환자 뿐 아니라 상당한 허위 입원환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수조치되지 않은 나머지 보험금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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