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아시아나, 대테러·보안 업무협약 체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는 15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각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는 15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에 의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안전보안본부장, 아시아나항공 진광호 안전보안실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 공사 대테러요원의 항공기 정기 관숙훈련 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합동훈련 실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불법방해행위·테러 대응 교육 ▲국·내외 신종 대테러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앞서 양 공사는 2017년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까지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테러, 폭파 협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