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서 AA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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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마다 운영실태와 성과를 조사해 등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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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마다 운영실태와 성과를 조사해 등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 경영진의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이며, 총 6개(AAA, AA, A, B, C, D) 등급으로 부여한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1년부터 CP를 도입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사회에 반기마다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주요 법규의 개정사항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체’도 개최한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는 “업계의 모범이 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립하여 임직원들의 노력이 업계 표준이자 모범이 되어 롯데칠성음료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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