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순찰차와 오토바이 들이받고 역주행한 만취 20대

이루비 기자 2023. 12.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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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지하차도에서 역주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초반 B씨,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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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지하차도에서 역주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하려다 도주로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고, 7㎞가량 도주하면서 오토바이까지 추돌했다.

이어 A씨는 지하차도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A씨의 차량 뒤를 들이받아 멈춰 세운 뒤 그를 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초반 B씨,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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