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상생 지원…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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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 속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유통·납품업체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관련 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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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 속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판촉행사 시 비용분담 의무 예외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복합쇼핑몰) 및 납품업체 대표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는 유통·납품업체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관련 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대해 유통·납품업계가 함께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시장 자율성 확대에 따라 유통업체의 판촉비 분담 의무가 상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유통업체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통해 납품업계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유통산업이 전례 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온·오프라인 간, 생산자·소비자 간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상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에 부응하여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2024년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새로운 '상생 원년의 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납품업계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사지침에 반영한 공정위의 결단에 따라 업계도 상생협력을 강화해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슬아 컬리 대표이사는 "유통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향후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율 식품산업협회장은 "식품 분야는 유통-납품업체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상생 협약 실천 노력이 더해진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계는 납품업계를 지원하고 함께 도약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상생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N+1' 행사와 같은 간접적 가격할인행사 등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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