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물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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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지민규(30)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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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지민규(30)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로 이뤄진 투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닷새 만에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앞서 지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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