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토바이 불법 행위 무기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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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불법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안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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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경찰이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불법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안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정착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매해 20~30%(10~16명)가 이륜차 사고 사망자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이륜차 사망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단속 기간동안 도내 모든 싸이카를 포함해 기동대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더 단속 및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지점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제사거리, 서사라사거리, 오라오거리, 삼무공원사거리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동문로이륜차 등 교통사고 다발지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륜차 신호 위반·과속 단속이 가능한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 등을 뿌리 뽑겠다"며 "이륜차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 종사자들이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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