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3월의 보너스? 세금?…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TIP'

윤진섭 기자 2023. 12.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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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손희애 금융크리에이터 

올해의 끝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준비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모르면 손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소비 전략이 합리적 일지 다양한 팁들 얻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희애 금융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Q.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Q.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법제처가 올해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과 세액 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식대 비과세랑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되는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두 배로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나요? 

Q. 연말정산 절세 대표 상품으로 불리는 게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IRP입니다. 이것도 세액공제 변한 게 있습니까? 

Q.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노동조합 회비도 해당이 되는데 노동조합 회비 관련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 달라졌지 않습니까?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범위가 원래 3억 원이었는데, 범위도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됐나요? 

Q.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어려운데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까? 

Q. 그 외에 또 올해 달라진 내용,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Q. 연말까지 공제 혜택 받기 위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Q.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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