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ICC 중재 판정문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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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15일 공시를 통해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가 지난 3월 수령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으며,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셩취게임즈와 란샤를 대상으로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10억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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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위메이드는 15일 공시를 통해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가 지난 3월 수령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으며,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셩취게임즈와 란샤를 대상으로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10억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양사는 길고 긴 법정다툼에 돌입했고,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지난 8월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독점권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화해무드를 조성했다.
위메이드 측은 "당사와 액토즈소프트는 우호적으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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