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입가구 지원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곽상훈 기자 2023. 12.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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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입가구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도 완화한다.

시는 혼인신고일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혼남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계룡시로 전입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입세대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대상 역시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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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확정…신규 위원 위촉
전입세대 지원금 인상, 결혼지원금 지급조건 완화 등
이응우 계룡시장이 15일 신규 인구정책위원을 위촉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 12. 15 계룡시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전입가구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도 완화한다.

계룡시 15일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을 확정했다. 인구정책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시 인구정책위원회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인구정책위는 위원장인 최재성 부시장을 비롯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인구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 9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인구정책위원 신규 위촉 외에도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며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시는 혼인신고일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혼남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계룡시로 전입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입세대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대상 역시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결혼지원금은 전입 후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세대 지원금 역시 지원금을 받고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거주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회안전지수 최우수 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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