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위반시공 미시정' 고발·공사중지 명령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2.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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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시공업체가 시공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아 고발 당했다.

대구 북구청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와 관련해 위반 시공 미시정에 따라 지난 14일 시공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접수받은 북구청은 처분 사전 통지와 시정명령 통지를 했다.

대구 북구청은 앞으로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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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시공업체가 시공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아 고발 당했다.  

대구 북구청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와 관련해 위반 시공 미시정에 따라 지난 14일 시공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시공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을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아 지난 9월 허가권자인 북구청에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접수받은 북구청은 처분 사전 통지와 시정명령 통지를 했다.

지난달 시정 독촉 통지를 했지만 시정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법에 의거해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하게 됐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및 건축물의 해체, 벌칙 규정에 의거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구 북구청은 앞으로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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