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을 때까지 일행 폭행뒤 방치해 숨지게 해…징역 7년

황수빈 2023. 12. 15.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5일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 자택에서 6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둔기로 한차례 때린 B씨를 넘어뜨린 후 엉덩이로 가슴과 배를 압박하며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5일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 자택에서 6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둔기로 한차례 때린 B씨를 넘어뜨린 후 엉덩이로 가슴과 배를 압박하며 폭행했다.

폭행 후 방치된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호흡 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같은 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약 40차례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무수히 많다"며 "누범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