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건강] 치과 스케일링 건보 혜택 보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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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이달 말로 소멸될 예정이다.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 대상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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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이달 말로 소멸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외래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게 된다. 또 치석에 의한 구취도 완화된다.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던 입 냄새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만 19세 이상 국민 대상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
황우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케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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