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징계… '출석정지 30일'

윤신영 기자 2023. 12.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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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지 의원을 음주 측정 거부와 사고후 미조치 힘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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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지민규 의원이 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윤신영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안에는 다음 회기 시작일부터 출석정지 징계가 시작되도록 써있어 다음 회기로 예정된 1월 23일부터 징계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징계효력이 발생하면 지 의원은 도의회에서 하는 행사나 회의 등에서 의원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된다.

또 지 의원에게는 징계기간 동안 도의원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관련법에 따라 1/2이 지급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출석정지 징계기간 동안 의원의 개인 참여 여부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회를 방청하려고 해도 도의장의 방청 허가가 필요한데 징계 중인 사람에게 방청 허가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12시 15분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에 의해 신고 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지의원에게서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측정을 시도했으나 3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지 의원을 음주 측정 거부와 사고후 미조치 힘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6일 제348회 정례회 회기 전 경찰로부터 지 의원의 피의 사실에 대해 통보받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지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내고 현재 무소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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