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징계… '출석정지 30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지 의원을 음주 측정 거부와 사고후 미조치 힘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은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안에는 다음 회기 시작일부터 출석정지 징계가 시작되도록 써있어 다음 회기로 예정된 1월 23일부터 징계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징계효력이 발생하면 지 의원은 도의회에서 하는 행사나 회의 등에서 의원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된다.
또 지 의원에게는 징계기간 동안 도의원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관련법에 따라 1/2이 지급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출석정지 징계기간 동안 의원의 개인 참여 여부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회를 방청하려고 해도 도의장의 방청 허가가 필요한데 징계 중인 사람에게 방청 허가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12시 15분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에 의해 신고 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지의원에게서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측정을 시도했으나 3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지 의원을 음주 측정 거부와 사고후 미조치 힘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6일 제348회 정례회 회기 전 경찰로부터 지 의원의 피의 사실에 대해 통보받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지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내고 현재 무소속 상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