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지원단 희생자 581명 추가 결정

맹대환 기자 2023. 12.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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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5일 동부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희생자 58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실무위원회는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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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2126건 심의·결정
[광양=뉴시스]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사진=전남도 제공) 2022.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5일 동부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희생자 58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심의·결정 건은 총 2126건으로 늘었으며, 신청 대비 30%다.

이날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581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건이 76건, 군법회의명령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214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289건, 추가 유족 신고 2건이다.

실무위원회는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중앙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조사인력 증원과 조사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

또 오는 31일 신고·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남은 기간 희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에도 집중한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전남도에서는 사실조사와 위령사업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나름 성과도 있었던 만큼 희생자·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유족회 및 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어려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된 이후 361건을 추가로 접수해 지난 13일 현재 총 7155건을 접수했다.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의 최종 희생자·유족 결정은 현재까지 434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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