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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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9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3건 등 총 58건을 의결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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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회기…김경학 의장 "새해에도 당당히 걸어 나가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9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3건 등 총 58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제주도 추경안과 제주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가결했다.
도는 기정 예산 7조4767억원보다 3.71%(2775억원) 감소한 7조1992억원을, 도교육청은 기정 예산 1조6015억원 대비 3.97%(637억원) 줄어든 1조537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이사회가 선출 및 선임해 왔다.
다만 해당 조례안은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 기존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이사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해 투표에 부쳐졌다.
이 외에도 조례안은 재단 이사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당연직 이사의 수를 늘렸고,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했다.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따끔한 질책과 함께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이 계셔서 의정활동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이제 아쉬움은 훌훌 털어 내고 새로운 것을 채울 시간이다.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듯이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당당히 걸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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