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 글 올린 30대 벌금 500만원

유지희 2023. 12.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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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썼을 뿐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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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사회 질서 유지 해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썼을 뿐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질서 유지에 해악을 끼쳤다"며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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