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 글 올린 30대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썼을 뿐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썼을 뿐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질서 유지에 해악을 끼쳤다"며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 미리보는 신년운세…갑진년 한해를 꿰뚫어드립니다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 만든 버터 맛보세요"…'초신선' 앞세워 강남 주부 '정조준' [송영찬의 신통유통]
-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건데"…서울 아파트 집주인들 한탄
- 귀국한 이재용, 얼굴에 미소…"출장 성과 반도체가 90%"
- 日 '흡연 식당' 수두룩한데…담배 건드리려는 정부에 '발칵'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푸틴 회견장에 'AI 푸틴' 등장…"이게 내 첫번째 대역"
- '자녀 4명 살해 혐의' 호주 여성, 20년 옥살이 끝에 무죄판결
- 박지성, 국힘 총선 영입설에 빵 터졌다…"제의 안 해주셨으면"
- 1480억 '잭팟' 터졌다…한국 선수 신기록 쓴 '25세' 이정후
- "매혹적 자태에 놀랐다"…한복 입은 수지, 등장한 곳 어디?
- "애 낳고 살림할 종 구해요"…여고 앞 현수막 50대 男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