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방문이면 OK"… 오늘부터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지용준 기자 2023. 12.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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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폭이 넓어졌다.

평일 야간·휴일에도 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병원에서 질환 종류와 상관 없이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모든 연령대 환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6개월 이내 한 번이라도 병원에 다녀간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병원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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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15일 시행됐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폭이 넓어졌다. 평일 야간·휴일에도 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병원에서 질환 종류와 상관 없이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그동안 같은 질환만 가능했었던 데에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됐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모든 연령대 환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야간·휴일에 '상담'만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대폭 확대됐다. 우선 6개월 이내 한 번이라도 병원에 다녀간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병원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기존 시범사업에선 초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다.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곳이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상환자 범위 조정과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롭게 생기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줄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번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데 따라 반발하고 있다.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로 인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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