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참여 않겠다"…확대 시행 첫날부터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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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15일부터 시작됐지만 정작 동네 의원 등을 운영 중인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 다양한 문제에 회원을 보호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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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회원 '참여 거부' 당부…"참여 회원 명단 공개 예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15일부터 시작됐지만 정작 동네 의원 등을 운영 중인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를 야간이나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라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특히 '재진' 기준이 완화돼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최근 6개월 안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일 일과시간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니면 이전처럼 재진일 때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시행 철회는 물론, 참여 거부를 공식화했다. 비대면진료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한계가 있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확대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원들에게도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 다양한 문제에 회원을 보호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역시 시행 전날(14일) 보도자료를 내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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