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낚시 금지…과태료 5만원

이동민 기자 2023. 12. 15.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3.11.2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