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조례개정안 통과

변지철 2023. 12. 15.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 조례개정안이 15일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도지사는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제주도는 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재단 갈등 일단락…추경안 등 50여개 안건 처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 조례개정안이 15일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로써 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와 재단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도지사는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제주도는 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재단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재단 이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날 도의회는 법률 근거 없이 실시해 온 제주 행정시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7명으로 구체화했다.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등 양 행정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이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7조1천992억원, 1조5천37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추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총 5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bj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