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조례안등 53건 처리…올해 회기 마무리

유순상 기자 2023. 12. 15.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시의회는 15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총 7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은 원안가결 했고,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또 경제개발위원회가 심사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전체 원안가결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예산·내년 본예산도 확정
박상모 의장 "시민과 공감·소통 의회 모습 보여드리겠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15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총 7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정훈 의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혜택 현실화’와 추보라 의원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 강화’ 5분 발언이 있었다.

시의회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은 원안가결 했고,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또 경제개발위원회가 심사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전체 원안가결 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도 확정됐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30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52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9584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659억 원이 증가했다. 확정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천항 수산물 축제’ 등 8개 사업에서 17억 원을 삭감한 규모다.

특히 이날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발의, 표결에 부쳐 모두 수정안대로 통과했다.

박상모 의장은 “올 한해 열정적인 의회 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소통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