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사망...병원 측, ‘아영이 사건’ 9억4000만원 배상 판결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으로 아영이 부모의 청구 금액인 13억9000만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간호사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병원장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영이는 탄생 닷새 만에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치료를 받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간호사 A씨는 아영이를 병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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