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정부, 프랑스에 이의제기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12.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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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자국과 먼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국내 생산 전기차의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 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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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생산’ 현대 코나만 보조금 대상 포함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가 자국과 먼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국내 생산 전기차의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 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각)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리스트에는 총 22개 브랜드 78종이 올랐으며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6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자국과 먼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환경 점수를 불리하게 매기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아 니로와 쏘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 코나가 유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제외됐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한화 약 56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최대 5000유로(약 710만원)∼7000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까지 지급된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 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생산 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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