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통과…전국 처음

이찬선 기자 2023. 12.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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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광역 시·도 중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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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학생 권리만 부각, 책임은 외면”
민주당 의원들 '폐지 반대' 손팻말 들고 항의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충남도의회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광역 시·도 중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앞서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토론에서도 민주당 의원 6명이 나서 학생 인권은 교권과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 부당성을 주장했다.

폐지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안을 확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감은 폐지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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