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주사자국?'…채팅앱서 만난 20대 여성에 마약투약 후 성폭행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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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꾀어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후 성폭행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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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꾀어 몰래 마약을 투약시킨 후 성폭행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새벽 0시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마약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로,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강제추행뿐 아니라 B씨의 팔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B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이미 마약투약으로 불구속 돼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한 후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뒤늦게 기소된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모두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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