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 대신 신체포기각서” 강사 10개월 집단폭행 학원원장 징역 5년

박소영 기자 2023. 12.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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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원장과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기소된 강사 C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 및 연수구에 소재한 학원에서 동료 강사 C씨(3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20여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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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강사 3명에는 각 2~4년
인천지방법원 전경2020.8.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0개월간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원장과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기소된 강사 C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끼친 범행은 잔인하고 엽기적이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요해 신체포기각서 등 돈 변제를 약속하는 수많은 서면을 작성하게 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 및 연수구에 소재한 학원에서 동료 강사 C씨(3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20여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씨에게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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