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활용시 업종 구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김아람 2023. 12.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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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업종 구분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줄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면 업종 구분 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산화탄소를 격리 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시설의 재활용 실적 자료가 있다면 3년 미만이어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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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기업 건의 일부 수용
온실가스 감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업종 구분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줄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들의 환경 정책 관련 건의를 들었다. 일부 건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철강업체 A사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 또는 용도에 국한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면 업종 구분 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산화탄소를 격리 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자업체 B사는 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이용·판매하고자 생산 시설을 확장했는데, 신규 시설에서는 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신규 시설은 재활용 실적 3년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시설의 재활용 실적 자료가 있다면 3년 미만이어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강업체 C사는 비산배출시설 정기검사 제도가 통합환경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각각 있어 동일 시설에 대한 검차를 재차 받아야 한다며 정기검사 일원화를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상 사업장의 검사 일정을 사전 검토하고 합동 점검을 추진해 사업장 부담을 경감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업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환경부,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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