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포집·활용만 하면…업종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 차감

한지연 기자 2023. 12.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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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차감받게됐다.

기존에는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만 배출량 차감을 인정받아왔다.

철강업체인 A사는 "CO2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도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업종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CO2를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라면 업종 구분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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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차감받게됐다. 기존에는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만 배출량 차감을 인정받아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시한 환경정책 건의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철강업체인 A사는 "CO2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도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업종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CO2를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라면 업종 구분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CO2를 격리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순환자원 인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자업체 B사는 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이용하고 판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했다. 그런데 기존시설에선 폐유리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됐지만, 신규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 재활용 실적 3년이라는 순환 자원 인정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실적 자료가 있다면 3년 미만의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순환자원은 경제성이 높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해 폐기물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기준 명확화 △국제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제품생산부터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현안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오늘 기업에서 말씀하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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