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전 교수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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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도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매춘이 아니라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불법행위라는 점이 서울고법 판결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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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뇌피셜' 발언···관련 연구 경력 없어
檢 "사실확인 없는 의혹 제기로 정신적 고통 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안부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문제의 발언을 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명예훼손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제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도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매춘이 아니라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불법행위라는 점이 서울고법 판결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없었을 뿐 관련 지식이 없고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 강의실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데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것 마저 포용되지 않는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류 전 교수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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