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 피우다 신고한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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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경찰을 부른 아내를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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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경찰을 부른 아내를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10시35분께 세종 반곡로의 주거지에서 “너는 끝났다”며 흉기로 아내 B씨(61)의 머리와 턱, 오른쪽 팔 등을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와 가족, 지인들이 향후 술을 마시지 않도록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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